IAHS
국제독립영양인간학회International Autonomous Hum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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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제독립영양인간학회 회원과 학회지 투고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자료·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여자를 제외하는 행위
  5. 중복게재 —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를 출처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연구부정행위의 심의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보된 사안은 예비조사·본조사·판정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피조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한다.

제4장 위반 시 제재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게재 취소, 일정 기간 투고 금지,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학회지에 공지할 수 있다.

※ KCI 등재(후보) 심사 필수 요건입니다. 이사회 의결 후 확정 조문으로 교체합니다.